중기부, 중소기업 M&A 통해 제3자에 승계 2건 성공
연합뉴스
입력 2025-07-08 12:00:12 수정 2025-07-08 12:00:12
60세 이상 고령 CEO 자녀승계 어려워 M&A…기술보증기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외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M&A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에서는 일반 M&A 지원과 함께 자녀에게 기업을 넘겨주기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 두 곳이 기업승계형 M&A에 성공했다. 해당 기업은 60세 이상의 고령 CEO가 경영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폐배터리재활용업체인 A사 경영자는 2002년 회사를 설립해 23년간 사업을 영위해왔지만, 자녀승계가 어려워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동종 분야의 중소기업에 기업을 매각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폐기물처리업체 B사 경영자도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회사를 넘겼다.

두 기업 모두 M&A를 통해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인계하고 종업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진 면담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M&A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수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M&A 성사를 뒷받침했다.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높아져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다.

자녀승계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의 60% 이상은 전문경영인 영입과 매각을 고려하는 등 제3자 기업승계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중기부는 고령화 추세 속에서 M&A 방식의 기업승계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원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이 2008년 제정한 경영승계활성화법과 2011년 설립한 사업인계지원센터 등을 정책설계에 참고할 예정이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고령화 시대에 원활한 기업승계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 존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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