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시도 '투블럭남' 5년, '특임전도사' 3년, '다큐감독'에 1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심모(19)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엄격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던 법원 경내 내부까지 출입했고, 일부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을 수색하는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들에게서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심씨의 변호인은 "심씨는 미성년자로 사리분별력과 사회적 신념도 없이 호기심에 이끌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씨 또한 "당분간 교정시설에 머무를 텐데, 출소 이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나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는 당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경찰과 언론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씨는 "우발적으로 판사실 문을 발로 찬 것은 시인하지만, 시력이 마이너스에 가까워 어디인지 모르고 찼을 뿐"이라며 "방송의 왜곡, 조작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의 얼굴도 존함도 몰랐지만 보복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는 광우병 집회부터 용산·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까지 한국사회가 외면한 진실을 기록해왔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사람"이라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이날 징역형을 구형받은 49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지난 5월 16일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징역 10개월 실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을 받는 10명에게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구형됐으며, 다음 달 1일 선고 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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