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속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
연합뉴스
입력 2025-07-07 15:24:59 수정 2025-07-07 15:24:59


부산출입국·외국인청[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외국인 불법 고용한 후 단속을 피하려고 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위치추적기 2개를 몰수했다.

A씨 일당은 2019년 5~6월께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해 5월 중순 부산 수영구 한 판매점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A씨에게 전달했다.

이어 A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에 잠입해 광역단속팀 차량 밑 예비 타이어 철판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에 GPS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2020년 2월 7일까지 단속 차량과 공무원들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허 판사는 "현장 단속을 피하려고 관용차인 단속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공무원들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나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범행은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2019년 말부터는 조회된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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