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선 넘어"vs"이미지 타격"…박서준, 무단 광고 소송에 갑론을박 [종합]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7-03 14:33:54 수정 2025-07-03 14:33:54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박서준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엑스포츠뉴스에 식당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은 A씨는 박서준 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서준이 소송을 건 이유는 A씨가 식당에 무단으로 박서준의 먹방 영상을 광고로 내걸었기 때문. A씨는 박서준이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고 있는 장면에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이라는 문구를 넣어 현수막을 제작했다. 해당 현수막을 식당 내·외부에 게재하고 네이버 검색광고까지 집행했다. 



소속사는 "A씨의 식당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느 ㄴ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했다"면서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박서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손해배상액은 약 8%인인 500만 원만 인정했다. 박서준 측이 추가로 청구한 '침해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고를 했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소송할만 했다", "가게가 선 넘은 게 맞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등의 댓글을 쏟아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영세 상인을 고소하냐", "배우 이미지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서준은 JTBC 새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에 출연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