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 개별조항''법원 재판'은 심사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해당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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