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정·이소영·이용우 의원실은 1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년 도입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기후솔루션의 이근옥 변호사는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은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데, 100만㎡ 미만인 사업이 전체의 84%를 차지한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재설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영향은 평가대상 지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대상 지역에 살지 않아도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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