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누락에…충주시장실 침입해 기물파손 공무원 체포
연합뉴스
입력 2025-06-27 08:47:28 수정 2025-06-27 08:47:28


충북 충주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충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5분께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가까이 오면 시너를 뿌리겠다"며 위협을 하기도 했으나, 실제 인화물질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당일 발표된 승진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6급 보직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 같다"며 "경찰에 체포됐으니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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