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올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 분양 단지보다 6배 더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18일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72개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분상제가 적용된 22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이 26.2대 1로,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 외 50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4.0대 1)보다 6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분상제 단지를 들여다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1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권 입지에 인근 시세 대비 30% 이상 낮은 분양가가 부각되며 수요자들이 몰렸다.
고덕 강일 택지지구 내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인 '고덕강일대성베르힐'도 실거주 5년 의무 조건에도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9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단지는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에 위치한 '교산 푸르지오 더퍼스트'로, 201가구 공급에 5만2천920명이 몰리며 1순위 경쟁률이 263.3대 1에 달했다.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서울 생활권 이용이 쉬우면서도 전용 59㎡ 분양가가 5억원대라는 점이 인기 비결로 손꼽힌다.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마지막 분양 단지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2차'도 109.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고양창릉 S-5블록은 96대 1을 나타냈다.
분상제는 공공택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산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시세 차익 기대되며 일부 단지에선 시세 차익 규모가 수억원대여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분상제 적용 단지라고 청약 경쟁률이 꼭 높은 것은 아니라고 직방은 덧붙였다.
실제로 부천, 양주 등에 소재한 일부 단지는 청약이 미달됐다.
직방 관계자는 "분상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더라도 입지 조건과 지역 수요, 생활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청약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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