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스토킹 살해' 40대 구속…"만나주지 않아 범행"(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6-16 17:43:24 수정 2025-06-16 17:43:24
수사 속도…피의자 진술 토대로 범행 흉기·옷 수색


영장실질심사 마친 '안전조치 여성' 살해 피의자(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6.16 hsb@yna.co.kr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16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해 "피의자는 도망갔으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간 진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사용한 흉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에 옷과 흉기를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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