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결정에 반발…김측 "보석제도 취지 왜곡…사실상 구속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장관은 16일 1심 법원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2심에 항소·항고할 경우 항소·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내고 이유서는 2심에 제출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은 지법 항소부가 맡지만 1심 합의부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청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석방을 허가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임의로 인신 제약을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앞서 여러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철회했다며 "현재 피고인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부 전원의 구속 상태는 그 법률적 근거와 필요성을 상실한 불법구속 상태로, 피고인의 보석 신청과 철회는 이러한 위헌·위법적 구속 상태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연락금지' 등의 다양한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피고인의 기본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율하려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된 뒤 약 한달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역시 불허됐다. 당시에는 구속 만기를 많이 앞둔 상황이었다. 김 전 장관은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취하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약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오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 아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당사자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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