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중독물질" 공모전 내건 '게임도시' 성남…논란에 삭제
연합뉴스
입력 2025-06-16 16:06:52 수정 2025-06-16 16:06:52
게임이용자협회 "보건복지부, 자의적 법률해석…정보공개청구"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업체가 밀집한 경기 성남시와 산하 위탁기관이 게임을 술, 약물, 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공모전을 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자 돌연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이달 초 홈페이지에 게시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관련 내용을 이날 삭제했다.

당시 지원센터는 공모 주제로 지원센터 홍보와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에 더불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을 명시했다.

해당 공모전의 주최는 성남시, 주관은 지원센터로 총상금은 1천200만원이었다.

지원센터 측은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내부 검토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변동사항이 생기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게임업계에서는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시가 사회적 논란이 있는 표현을 꺼내 들어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표현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에 게임을 포함했다며 공개청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회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하고 있을 뿐 '게임'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전국 60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 40여개 센터에서 게임 중독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했고, 202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게임을 중독 관리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시간 변화 추이[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 5차년도 보고서' 캡처]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이를 반영했으나, 국내 질병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는 아직 편입돼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한 WHO의 결정의 타당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아동·청소년 924명, 성인 701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해 지난달 발간한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 5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WHO 기준상 '12개월 이상 삶의 통제력 상실, 부정적 영향 지속'이 나타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게임 과몰입군보다 일반이용자군의 게임 이용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 게임 시간만으로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게임 이용 시간과 이용 게임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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