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 폐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출산한 아내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지급하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12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임금 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잠깐 가게를 쉬어야 하는 등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다.
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출산한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서울에 살면서도 사업장이 경기도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사라진다.
대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은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태어난 아이 역시 서울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 기간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11월 말까지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462명이 지원받았다.
함께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1천270명이 받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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