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9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환 격려금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행 시점 1개월 이후부터 최초 만기일 이전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게 지급된다.
서금원은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인데, 조기 상환 시 '실제 납부한 이자 금액'과 '차기 금리 인하 인센티브 적용 시 이자 금액'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재연 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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