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산기지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입력 2025-06-12 16:11:24 수정 2025-06-12 16:11:24


수원지검 평택지청[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행사장을 돌아다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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