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ju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