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호봉표 공개하라' 청구 거절한 사립대…법원 "공개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6-09 07:00:01 수정 2025-06-09 07:00: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립대학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A씨는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개될 경우 학교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식대·협약 유효기간 등이 기재돼 있을 뿐 2023학년도 개인별 호봉·연봉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은 사립대학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모든 국민이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공공기관에 포함시킨다"며 "입법취지와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 액수가 기재돼 있다고 해서 정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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