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심사 15분 만에 마무리…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쌍둥이 형 "위자료 불만…동생 범행 후 전화 와 '큰 사고 쳤다'"
쌍둥이 형 "위자료 불만…동생 범행 후 전화 와 '큰 사고 쳤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원씨는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되뇌었다.
또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다른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러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씨의 피의자심문 출석 길에는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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