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초등학교 앞에서 라이브방송한 中여성 '비밀방해죄' 기소
연합뉴스
입력 2025-05-27 15:30:46 수정 2025-05-27 15:30:46


대만 초등학생을 촬영하는 중국인 여성[쉬수화 타이베이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초등학교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50대 중국 여성이 비밀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대만 타이베이시 쑹산 경찰은 전날 쉬수화 타이베이시의원의 고발에 따라 50대 류모씨에 형법상 비밀방해죄와 아동·청소년 복지 및 권익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타이베이 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대만 현장'이란 제목으로 더우인(틱톡의 중국판)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면서 초등학생들을 촬영하고 학교 주변 등을 소개했다.

당시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이 저지에 나섰지만, 그는 방송을 계속 진행했으며 경찰에 신고되자 자취를 감췄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류씨의 신분을 특정하고 지난 16일 출두명령서를 보냈다.

류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만의 생활상과 풍속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악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 당국 소식통은 최근 대만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처음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에 거주하던 중국 본토 출신 왕훙(인플루언서)이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을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잇달아 올렸다가 추방된 이후 이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만에서 학생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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