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판매자, 개인정보 삭제 명세 제공하고 반품·환불 절차 마련해야
판매자, 개인정보 삭제 명세 제공하고 반품·환불 절차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중고 휴대전화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고 휴대전화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책정된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혼선으로 소비자들이 중고 휴대전화 구입을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등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인증 요건으로 구성했다. 인증 기관은 한국정보통신협회(KAIT)가 지정됐다.
중고 휴대전화 매입 사업자는 공장 초기화 또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를 발급한다. 단말기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게시해야 하고 매입 가격 정보도 안내해야 한다.
판매 사업자는 충전기 등 추가 구성품 포함 여부 등을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공장 초기화 및 분실·도난 신고 여부를 포함한 성능확인서 혹은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반품·환불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이상 중고 단말의 판매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인증을 받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또는 판매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고 휴대전화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할 경우 구매자는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은 경우라면 KAIT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구입 대상 휴대전화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한 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휴대전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하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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