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수입 시 검역' 시행 1년…15만8천마리 검역
연합뉴스
입력 2025-05-19 12:00:07 수정 2025-05-19 12:00:07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마련된 야생동물 임시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이뤄지는 모습.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파충류 검역 시행 1년간 약 15만8천마리의 검역이 이뤄졌다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작년 5월 19일 파충류 검역이 시행되고 이달 12일까지 수입을 위해 검역이 이뤄진 살아있는 파충류는 13만1천701마리이다.

2만6천596㎏의 식용 자라(1마리당 약 1㎏)와 육포 등 파충류로 만들어진 생산물까지 포함하면 검역 시행 1년간 검역 된 파충류는 약 15만8천마리에 달한다.

작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나 그 가죽, 알 등을 관상용(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려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파충류를 수입할 때 검역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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