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소형·중형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형·중형 사업에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평가가 상대평가로만 이뤄지고 있어 소수의 대형업체가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후발 업체의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 평가(PQ)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사업 중 소형·중형 사업은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기술 표준화가 정립된 비파괴검사 분야는 대형 사업까지도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절대평가는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 분야의 사업 참여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개정안은 또 PQ 이후 다른 사업 추가 입찰 등을 위해 평가대상 기술자를 무단으로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했다.
참여 기술자의 업무 중복이 발견되면 기술자의 책임 경중에 따라 감점을 차등화하고,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입찰문화의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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