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소송 패소에 관련 항소 계획을 알렸다.
8일 어트랙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한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지난 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큐피드'는 지난해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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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