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월간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업주 구속수사"
연합뉴스
입력 2025-05-01 06:00:00 수정 2025-05-01 06:00:00


불법 도박 홀덤펍 검거 현장[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박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 행위자 등의 범죄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적 범행이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를 카지노 유사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관광진흥법도 적극 적용한다.

경찰청은 다만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홀덥펌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3∼2024년 집중단속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4천843명을 검거해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 범죄 수익금 150억원도 몰수·추징했다.

경찰청은 "결정적 증거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 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d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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