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서도 '차 결함 급발진' 주장
연합뉴스
입력 2025-04-30 17:16:12 수정 2025-04-30 17:44:31
1심은 '페달 오조작 과실' 인정해 금고 7년6개월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영장심사 출석(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2024.7.3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심에서도 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이 선고된 차모(69)씨의 2심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차씨의 페달 오조작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친 것을 모두 무시하고 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검증한 데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검증 체크가 아니라 급발진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해 차씨가 일으킨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해 차씨 측과 검찰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석명을 요구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기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되지만, 각각 별개 범죄인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1심과 같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가 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leedh@yna.co.kr

"죄송합니다" 반복…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갈림길/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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