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신고 강남 아파트, 평가하니 40억…국세청 1분기 75건 감정
연합뉴스
입력 2025-04-24 12:00:05 수정 2025-04-24 12:00:05
시세보다 낮게 신고된 고가주택·아파트 정조준…골프장 등도 확대 예정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포착됐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고가 단독주택·빌딩 등 부동산 75건을 감정평가해서 기존 신고액(2천847억원)보다 87.8% 증가한 5천347억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된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은 감정 결과 320억원으로 평가돼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5천억원) 대비 75% 많은 9조7천억원을 과세했다.

올해는 예산을 45억원에서 96억원으로 확대해서 평가 대상을 꼬마빌딩에서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로 넓혔다.

1분기 부동산 종류별로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103.7%로, 빌딩(79.4%)보다 높았다.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는 신고가액이 20억원에 불과해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 평형(49㎡)의 21억원보다 낮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결정가액은 2배인 40억원이었다.

서울 용산구 푸르지오써밋(190㎡)은 신고가액 23억원에서 감정가액이 41억원으로 뛰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지난해(48.6%)보다 약 12%p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와 서화·골동품에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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