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IP 갈등 장기화… 위메이드 “승소에도 실질 피해 회복 못 해” vs 액토즈 “관할권 없는 중재, 왜곡 주장”
게임와이
입력 2025-04-23 08:03:46 수정 2025-04-23 08:03:46

미르의 전설 2 / 게임와이 DB

한·중 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법적 대립은 국제중재와 국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분쟁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 게임사들의 로열티 미지급 및 강제집행 회피가 더해지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저작권 기원과 공동 소유 구조

‘미르의 전설2’는 2001년 위메이드가 개발하고, 액토즈소프트가 퍼블리싱을 담당한 온라인 RPG로, 양 사는 해당 IP의 저작권을 50:50으로 공동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사내 개발조직으로 활동했으며, 액토즈는 이에 따라 해당 IP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위메이드는 자사의 창작 기여도가 핵심이라며 독자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 위메이드, 피해 현실 지적

위메이드는 지난 4월 21일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그간의 법적 경과와 중국 내 집행 현실을 공개했다. 회사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를 비롯한 복수의 국제 중재 기구와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2023년 ICC 중재 판정에서 중국의 성취게임즈는 약 15억 위안(한화 약 300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성취게임즈는 2001년 ‘미르2’의 중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5년 액토즈에 인수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들이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무단으로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외에도 중국 게임사 킹넷 및 그 자회사들(절강환유, 지우링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한 후 고의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자산 은닉 및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회피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CC 중재 판정을 승인했으며, 일부 법인격 부인 소송에서도 위메이드가 승소했으나, 실질적인 배상금 수령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는 이와 같은 피해 규모를 총 8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내 강제집행의 어려움과 매출 정보의 비대칭성, 플랫폼 구조의 복잡성을 이유로 실효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도 요청한 상태다.

 


◇ 액토즈, 중재 판정과 설명회 방식 모두 문제 삼아

이에 대해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위메이드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우선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ICC 중재 판정에 대해 “관할권 없는 위법한 판정”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결정은 한국 및 중국 법원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의 개발 및 운영에 2005년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기여 없이 IP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액토즈는 아직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위메이드가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동저작권자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분쟁과는 별도로 당사는 ‘미르의 전설2’ IP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복잡한 국제 구조 속 해결책 모색 필요


위메이드 CI-액소즈소프트 CI / 게임와이 DB

이번 분쟁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국제적 IP 라이선스 구조와 중재 판정의 효력, 그리고 국가 간 집행 가능성 문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특히 중국 게임사들이 로열티 미지급, 자산 은닉, 회사 청산 등의 수단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공동저작권자 간 갈등은 물론 한국 게임사의 대중국 사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측은 모두 자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각자의 주장과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산업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IP의 국제적 활용과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번 사안은 향후 국내 게임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법적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다시금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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