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도보류명령 해제 위한 조치 신속 검토"…외교부 "美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김지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7일 내놓았다.
해수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하겠다"며 "아울러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2021년 5월 염전 강제 노동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1월 우리나라 공익 단체에서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뒤 미 정부가 내린 조치"라며 "강제 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염전 인력 현황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는 유관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평염전의 한 운영자가 7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는 최근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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