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가 법 어겨 재판, 계속되면 대리인단 중대 결심"(종합2보)
연합뉴스
입력 2025-02-13 16:55:55 수정 2025-02-13 16:55:55
증인 신청·투표자 수 검증 요청 기각에 반발…문형배 대행 "논의해보겠다"
오늘 변론종결 안하고 최소 1회 더 전망…문 "오늘은 증인신문·증거 정리"


자리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2.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도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하자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후 대리인단 내부에서 총사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다.

헌재법 25조에 따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대리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헌재법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윤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중대 결심 내용에 대해 변호인단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질 경우 법리 해석상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또 더는 헌재의 헌법재판, 변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도 가능하다는 추측도 있다.

다만 헌재가 이미 예정된 변론을 대부분 진행한 상태라 대리인단 사퇴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지는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대 결심' 표명은 그간의 주장처럼 헌재의 변론 진행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향후 선고 결과에 대한 반응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제기된다.

한덕수 총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윤 변호사의 요청에 "예, 논의해보겠다"고 답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대통령의 본인 발언까지 끝난 뒤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발언권을 달라"며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그걸 언론에 배포했다. 그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해서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이 길어지자 문 대행은 "요지가 뭐냐"고 했고, 김 변호사는 "다시 저희 주신문으로 (홍장원을) 시간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느냐"고 지적했고 김 변호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라고 맞받았다.

한편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 채택 결정을 한 다음 증인 신문, 나머지 증거관계 정리,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려면 양쪽의 최후 변론(의견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문 대행 발언은 이날은 이런 절차를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읽혀 주목된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문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에 관해 14일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회 이상은 변론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발언(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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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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