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원가자료 분석 발표 "5G 인가 자료엔 '2천원 증가' 예상"
"28㎓ 기지국 추가 투자 계획 없어…5G 가입 유도에만 열중"
"28㎓ 기지국 추가 투자 계획 없어…5G 가입 유도에만 열중"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LTE에서 5G로 전환되면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월 2만5천원가량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를 인가받으며 제출한 '월 2천원'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만큼, 이통사가 소비자를 기민한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2019년 SK텔레콤 5G 인가 신청 및 요금 산정 근거 자료의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인가를 신청하며 LTE에서 5G 전환 시 통신비 부담 증가액이 월 2천11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월 2만5천66원으로 10배를 넘었다. 이는 'LTE 가입자 평균 매출'(월 5만784원)과 '5G 가입자 평균 매출'(월 7만5천850원)의 차액으로, 증가율로 치면 49.4%나 된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인가 신청 당시 'LTE 가입자 평균 매출'을 고가요금제 가입자로 한정해 월 7만원대로 왜곡 산출하며 5G 전환 시 통신비 부담 증가 폭을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G 출시 초기 고가요금제 외에는 선택지를 없애고 5G 전용 단말기에 마케팅·지원금을 집중해 5G 가입을 유도하는 등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를 하면서도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28㎓ 기지국 확충엔 인색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애초부터 28㎓ 기지국 투자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5G 인가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에 대한 감사 및 문책과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동통신사는 폭리와 국민 기만에 사죄하는 의미로 LTE·5G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5G 원가 관련 40개 세부 정보를 참여연대에 공개하라고 했다.
여기엔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금액 등이 포함된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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