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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이승환은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며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공개했다.
또한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응원하고 지지한다",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이라며 이승환의 행보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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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이 공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구미시장)이 2024년 12월 20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의 35주년 콘서트 'HEAVEN'의 구미 공연을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12월 20일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승환은 거부했다.
이후 구미시는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라며 안전상의 이유로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