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연합뉴스
입력 2025-01-05 12:11:17 수정 2025-01-05 12:11:17
"국민의힘, '내란 행위' 윤석열 옹호…강제 해산 사유 충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하는 조국혁신당(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혁신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의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며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주요 인물인 이석기에 대해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헌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국민의힘의 옹호 행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데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통합진보당보다도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부정경선'보다 심각하게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혁신당은 주장했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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