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기밀·경호구역 물리력행사 유감…공수처 법준수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1-03 14:53:19 수정 2025-01-03 15:59:14
"체포·수색영장 불법·무효" 거듭 주장…"경찰기동대 동원해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한남동 관저 도착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2025.1.3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공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집행 불발 이후 입장을 내고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한남동 관저 체포영장 집행 시도(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2025.1.3 yatoya@yna.co.kr

앞서 윤 변호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 변호인이자 탄핵심판 대리인 중 한 명인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와 대치를 벌이는 와중에 역시 변호인단의 일원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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