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선거운동' 아태협 안부수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연합뉴스
입력 2024-12-24 10:31:23 수정 2024-12-24 10:31:23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회장 등 5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고 대전·충청 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A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그를 2022년 9월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A씨 수사를 이어 나가다가 A씨가 활동해온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안 회장 등 4명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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