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포도당 주사액과 같은 혈액대용제, 리팜피신 성분 결핵치료제 등 485품목이 지정돼 있다. 규정 개정·시행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은 내년부터 2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며 피해구제급여 지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rriso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