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 시장,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재차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대구경찰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경찰청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공무원들만 송치하고 홍 시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자 대구지검이 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지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따라 대구경찰청에 이 사건 송치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의 개인 홍보 영상이 다수 게재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과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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