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사건접수 세번째 통지…국선변호 안내도(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12-17 18:05:47 수정 2024-12-17 18:05:47
이 대표, 통지서 2차례 안 받아…사유는 '주소 확인 불가'
통지 받고 항소이유서 내야 재판 시작…'재판지연' 비판도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7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통지서는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통지서가 이사 불명이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공시송달로 대신하게 된다.

공시송달이란 직접 피고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판은 2주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항소심 사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이 소송기록을 대신 접수할 수 있다.

고법이 이날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를 이 대표에게 발송한 것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취지 말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2024.12.16 hkmpooh@yna.co.kr

이 대표의 통지서 불수령과 변호인 미선임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 지연 시킨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 지연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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