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경기 지자체들 "환영"(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12-18 17:07:43 수정 2024-12-18 17:07:43
"일상 회복에 최선" 한목소리…국비 지원 받아 복구에 가속도


모종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폭설 때 무너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한 화훼농가 비닐하우스에서 1일 오전 관계자들이 화분을 다른 농가 빈 하우스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1 [연합뉴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이천=연합뉴스) 김광호 최종호 기자 = 지난달 26∼28일 폭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경기도 해당 지자체들은 환영 입장과 함께 한목소리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폭설 피해를 본 안성 한 축산농가 축사(안성·용인=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로 안성과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안성시의 잠정 집계 결과 지금까지 농업 및 축산시설 등 1천여 건의 사유 시설, 15건의 공공시설, 8명(사망 2명, 경상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안성의 한 축산농가 축사가 폭설에 무너져 있다. 2024.11.30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정부는 이날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7개 시군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4개 읍면을 합쳐 총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서 1천827억여억원의 피해가 난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폭설 피해를 본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평택시는 피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관내에서는 총 1천1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폭설에 내려앉은 골프연습장 그물(평택=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경기 평택시 도일동의 한 골프연습장의 상부 철제그물이 무너져 있다.이곳에선 전날 폭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철제그물 붕괴 사고로 아래에서 눈을 치우던 30대 근로자가 숨졌다. 2024.11.28 [인천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yna.co.kr

이천시도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경우 인삼재배시설이 많은데 그들 농가에서 큰 피해를 봤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후속 조치에 나서 농가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주시 역시 "이번 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폭설 피해로 인한 후속 피해 방지 및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도 환영 입장과 함께 피해 복구계획을 통해 복구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정부의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피해복구 측면을 넘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566억5천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조치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피해를 본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담당 부서에 주문했다.

이 시장은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시는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도 서두르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외에 정부가 피해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할 수 있는 다른 지원 방안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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