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헌법·법률에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쟁점 법안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방 실장은 설명했다.
방 실장은 "여러 가지를 폭넓게 검토해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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