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처장 "'도망할 우려' 두고 여러 견해…경호받는 상황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긴급체포 요건 중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국금지된 윤 대통령이 도망할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 처장은 이어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도 도망갈 장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에 의해 경호받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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