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 요청으로 수사관 10명 지원…계엄 해제 의결 직후 복귀"
군인권센터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공범…공조수사서 빠져야"
군인권센터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공범…공조수사서 빠져야"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김철선 기자 =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4차례 받았지만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해제 의결로 현장 투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12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첩사가 오후 10시 43분과 오후 11시 5분, 오후 11시 28분, 오후 11시 52분 등 4차례 걸쳐 수사관 지원을 거듭해서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청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
다만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 요청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시행 계획상 편성돼 있는 수사관 10명을 4일 오전 1시 8분 출발시켰으나, 오전 1시 15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이 없도록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한 반면 계엄 시행 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게 돼 있는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에는 응했지만, 계엄 해제로 현장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사본부가 수사관을 파견했다는 오전 1시 8분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여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관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돼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 대상 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기자회견 뒤 박 조사본부장과 수사상황실장 등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합동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에 속해 있다.
bo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