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항소심도 징역 15년…"선거 방해 죄책 무거워"(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11-27 15:58:14 수정 2024-11-27 15:58:14
"뒤늦게 사과 편지 보냈지만 용서받지도 못해…원심 판단 정당"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행 전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지인에게도 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시종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으나 2심 들어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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