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 심사대에(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11-12 15:25:39 수정 2024-11-12 15:25:39
경찰 폭행·해산불응 차로점거 혐의…양경수 위원장 등 '윗선' 수사 관문


'도심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심사(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1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최윤선 기자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오후 2시 10분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한 조합원은 "경찰이 다쳤다고 경찰청장이 발언하기도 했는데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명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2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4명 중 2명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나머지 2명은 플랜트노조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죄질과 사안의 중대성,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11명을 체포해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기획해 조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다. 현재 7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조합원 4명의 구속 여부가 경찰의 '윗선' 수사에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현 단계 수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여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d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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