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한 달 만…1조6천억 사기·720억 배임·799억 횡령 혐의
사기 고의·피해 강조…"정상적 이커머스 기업 아냐"…18일 영장심사
사기 고의·피해 강조…"정상적 이커머스 기업 아냐"…18일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천950억원 상당의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왔다.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원, 130억원가량 늘었다.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다. 다만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할인 판매를 지속하고 회사 자금을 다른 계열사로 빼돌렸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보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라며 "사기의 고의를 더 명확히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티몬·위메프가 정상적인 이커머스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은 점, 구 대표 등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내 1세대 이커머스 창업자로 꼽히는 구 대표는 자신이 창업한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뒤 싱가포르에 또다른 상거래 플랫폼인 큐텐을 설립했다.
큐텐은 2022년 9월 티몬, 지난해 3월 인터파크커머스, 지난해 4월 위메프, 올해 4월 AK몰 등 국내 쇼핑 플랫폼을 잇달아 인수하며 그룹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이는 재정난에 봉착한 큐텐에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거래량을 늘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일이었을 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선급금, 대여금, 경영 컨설팅 비용 등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 자금, 다른 계열사 인수 자금 등을 마련하고, 큐텐익스프레스에 일감도 몰아주도록 했다고 본다.
특히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상품권·가전을 할인 판매해 기존 정산대금을 메우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올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피해자 33만명으로부터 1조5천억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본다.
구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범행에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두 대표는 큐텐에 대한 스톡옵션을 갖고 있다.
다만 구 대표 등은 판매자들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사기의 고의 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차례로 열린다.
moment@yna.co.kr,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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