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에 '게시 중단 명령' 정보통신망법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혀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 등의 합성 영상도 게시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합성 영상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보완도 권고할 수 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