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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남산터널 통행료 미납액 약 3억…'85번 상습 체납자'도

연합뉴스입력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액이라도 적극 행정 통해 징수"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8월부터 서울에 사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오후 차들이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2024.7.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 남산터널 통행료 미납액이 약 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남산 1·3터널 요금 미납건수는 2만8천930건으로 미납액은 2억8천88만원이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2천원이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11만7천679건으로 부과 금액은 11억3천915만원으로 집계됐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통행료로 부과된다.

통행료를 85번이나 납부하지 않은 최다 상습 미납자도 있었다. 미납 원금은 17만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17만원이다.

윤 의원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습체납자 단속과 형사고발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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