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피카는 '조각 투자' 방식의 미술품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내세운 가상화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허위 사실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올리고 코인거래소의 정상적인 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씨는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의 옛 연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과거 피카프로젝트 미술품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를 맡은 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피카 코인은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공지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투자자들에 알리지 않은 채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또다른 거래소 코인원에는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피카 등 국산코인 상장을 두고 뒷돈이 오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이와 관련해 전직 코인원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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