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서울에서 택시 합승이 28일부터 가능해졌는데요.
밤 10시∼오전 10시 사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서비스 앱 '반반택시'로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는 식입니다. 다만 동성끼리만 가능합니다.
1970년대 흔하게 이뤄졌던 택시 합승은 1982년 법으로 금지됐는데요. 운전자가 돈 벌 목적으로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시 합승으로 정차가 잦아 승객의 목적지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요금을 더 나와 다툼이 잦았던 것도 합승 금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저녁 시간대는 물론 심야 및 출근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워지자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사실 2019년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로 선정됐고, 2019년 8월부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택시 합승이 시범 운영돼 왔습니다.
이용 방법은 쉽습니다. 우선 '반반택시' 앱을 내려받아 서비스에 가입하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동 경로가 70% 이상 일치하고, 합승할 승객이 1㎞ 이내에 있으면서 합승으로 추가되는 예상 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만 연결이 됩니다.
합승은 두 사람까지만 가능하며 택시 탑승 전에 동승자가 결정돼야 합니다. 택시 기사가 길거리에서 직접 승객을 골라 합승시키고 목적지를 돌아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같은 성별 승객만 동승토록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 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아울러 반반택시 앱에서 서비스 가입 때 실명인증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했고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토록 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두 승객의 겹치는 구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데 할인율이 최대 50%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택시호출료 3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 손님이 동승해 낸 호출료 6천 원 중 5천 원은 택시 기사가, 1천원은 플랫폼 운영사인 코나투스가 갖게 됩니다. 이런 호출료를 고려하면 단거리 합승은 장점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금을 따져보면 2만원 나오는 거리를 두 손님이 거의 같은 출발지에서 합승한다면 각각 1만3천원(택시요금 1만원<할인율 50% 적용>+호출료 3천원)만 내면 됩니다. 택시기사는 전체 2만6천원 중 앱 이용료 1천원을 뺀 2만5천원을 벌게 돼 1명을 태웠을 때보다 5천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택시 합승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교준 기자 이지원 크리에이터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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