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혐의 유죄…소속 부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간부가 세탁물 심부름을 해주는 등 '황제 복무' 논란을 빚었던 공군 병사의 아버지와 소속 부서장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최씨에게서 뇌물을 받고 최씨 아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출신 신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1만8천975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최씨는 아들이 2019년 9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 전입한 뒤 아들의 소속 부서장인 신씨 등을 만나 군 복무에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며 4차례에 걸쳐 약 16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신씨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회사의 계열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병사의 휴가·외출을 관리하던 신씨는 최씨의 아들에게 장시간의 특별 외출을 여러 차례 허락하고, 선임부사관이 최씨에게 아들의 세탁물을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최씨의 아들에 대한 조치는 다른 병사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성 처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군대 내부에서 병사의 처우 등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해 11월 신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최씨의 아들에 대해선 무단이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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