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다신 없어야"…서울경찰청 민감사건 전담반 신설
연합뉴스
입력 2021-12-01 05:30:02 수정 2021-12-01 05:30:02
신변보호 '구멍' 없게 대상자 관리 체계 강화…반복신고 관리 시스템도 보완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경찰청은 최근 신변보호 피살 사건을 계기로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스토킹에 따른 중대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고·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민감사건에는 신변보호 대상과 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된다.

전담대응반은 112와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을 활용해 반복 신고와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종결된 사건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담대응반이 정리한 내용은 현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정보로 활용되고, 현장 조치와 사건 종결 시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서울경찰청은 아울러 중첩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대장과 종합지령대 접수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신변보호 대상자 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신변보호 대상자들을 담당수사관 한 명이 365일 24시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해자 안전에 관련된 긴급신고는 ☎ 112에, 수사 절차 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문의는 ☎ 182 또는 당직 사무실에,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등은 APO나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APO 시스템상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 내용과 신고 이력을 112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12를 통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수사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스마트워치를 미리 지급한 경우 다음 날 정상 작동 여부도 꼭 재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복신고 시스템도 보완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인천경찰청처럼 3회 이상 반복신고가 된 경우 면밀하게 점검해 피의자 신병처리와 임시조치 신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전국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인천 흉기난동 사건처럼 층간소음 등 생활 불편과 관련한 반복적인 신고가 발생하면 자칫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처럼 반복적 신고도 별도의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다.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23.8건에서 102.4건으로 4.3배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 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 TF'에서는 내년부터 여성청소년강력팀도 축소되는 상황에서 스토킹 수사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잇단 현장 대응부실 논란과 관련, '현장경찰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도 듣기로 했다.

자문단에는 지역경찰과 여청, 교통, 형사 위주 현장경찰 5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다양한 의견이 모이면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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