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CCTV 향해 '일베 인증'…검찰 "교화·인간성 회복 기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 만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므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김씨가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않고 음주 여부에 대한 보호관찰 지시를 따를 것,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는 자극적인 영상물이 게시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등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디지털 분석 등 점검에 응할 것 등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CCTV 영상 속에서 김씨는 링거를 꽂은 채 마트 안으로 유유히 걸어들어왔다. 그는 전날 술에 취한 상태로 손가락 부상을 입어 입원 중인 상태였다.
주류가 들어있는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마신 김씨는 흉기가 충분히 날카로운지 확인하는 듯 그 끝을 만져보더니 등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마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를 물색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김씨는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켰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영상이 공개된 법정에는 유족도 자리했다. 영상이 공개되는 내내 흐느끼던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발언 기회를 얻자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다.
다만,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오전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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